제2조(화학물질확인)
①「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8.7>
③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