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④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⑥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⑦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18.1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