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2025.8.7>
1.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바.삭제 <2025.8.7>
2.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바.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나.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0.9.29, 2021.4.1,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2025.8.7>

3.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8.7>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5.8.7>
1.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설치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25.8.7>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2025.8.7>
1.삭제 <2025.8.7>
2.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경우
가.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나.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7>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7, 2021.4.1, 2022.1.10, 2025.8.7,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