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