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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안전진단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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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안전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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