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②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③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④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