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1.취급계획서
2.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2025.8.7>
③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용도
마.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