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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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1.취급계획서
2.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2025.8.7>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용도
마.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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