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