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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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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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 [ ] 관 리 자 [ ] 취급시설 |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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