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1.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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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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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9 · 자료보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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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0 ·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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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1 · 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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