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허가증등정정지방환경관서유해화학물질허가증신고증영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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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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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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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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