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