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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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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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8. 7.> | (앞쪽)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 허가증 [ ] 변경허가증 [ ] 신고증 제 호 신 청 인 | (신고인) | 상호(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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