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학물질확인
  3. 제3조 ·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4. 제4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5. 제5조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6. 제6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7. 제7조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9. 제9조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0. 제10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11. 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12. 제12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13.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14.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15.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18.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19. 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 제20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21. 제21조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22. 제22조 · 검사기관 등
  23. 제23조 ·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24. 제24조 · 안전진단 등
  25.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26. 제26조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27.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8. 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29.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30. 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31. 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32.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3. 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34.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35. 제35조 · 안전교육기관
  36. 제36조 · 안전교육계획
  37. 제37조 · 안전교육의 실시 등
  38. 제38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39. 제39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40.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
  41. 제4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42. 제4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43. 제43조 ·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44. 제44조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50. 제50조 ·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51. 제51조 · 조치명령 등
  52. 제52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3.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54. 제54조 · 출입ㆍ검사
  55. 제55조 · 화학물질 검사기관
  56. 제56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57. 제57조 · 자료보호의 신청 등
  58. 제58조 · 보호자료의 관리
  59. 제59조 · 수수료
  60. 제60조 · 보고
  61.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62. 제5의2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63. 제5의3조 ·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64. 제5의4조 ·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65. 제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제7의3조 · 위원의 해촉
  67. 제14의2조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68. 제19의2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69. 제19의3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70. 제19의4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71. 제20의2조
  72. 제20의3조
  73. 제20의4조
  74. 제20의5조
  75. 제20의6조
  76. 제21의2조 ·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77. 제30의2조 · 본인 인증 방법 등
  78. 제31의2조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79. 제31의3조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80. 제31의4조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81. 제47의2조
  82. 제50의2조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83. 제50의3조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84. 제52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85. 제52의3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