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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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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1.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삭제 <2025.8.7>
4.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8.7>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1.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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