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②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1.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삭제 <2025.8.7>
4.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8.7>
⑤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⑥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⑦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⑧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1.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⑨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