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②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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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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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7.> [ ] 제 조 [ ] 수 입 |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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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8. 7.> | 증명번호 | [ ] 제 조 [ ] 수 입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제 호 신 청 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구 분 | [ ] 제조ㆍ수입자 [ ] 법 제48조의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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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7의3 ·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제 호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5. 신고내용: [ ] 선임 [ ] 해임 6. 국외제조ㆍ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7. 제품명 및 허가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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