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8.7>
1.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