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8.7>
1.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1.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