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2024.4.9, 2025.8.7>
1.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삭제 <2025.8.7>
4.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4.4.9>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④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