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이행계획 및 공사비
3.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5.8.7>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