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공동활용계획서
2.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