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공동활용계획서
2.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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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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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시설ㆍ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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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 [ ] 관 리 자 [ ] 취급시설 |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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