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자개별업소별개별업소명세서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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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공동활용계획서
2.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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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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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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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