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