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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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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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8. 7.>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요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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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7.> | 확인번호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제 호 요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중지 해제 | [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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