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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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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수출자 책임보증서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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