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산업안전보건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지방환경관서별지수출승인신청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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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수출자 책임보증서
②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⑤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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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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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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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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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제14의2조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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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제19의2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제19의3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제19의4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제20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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