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누출검지설비,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7.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③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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