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취급시설취급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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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1.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1.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도급기간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1.변경된 도급계획서
2.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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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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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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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