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