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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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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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