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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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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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5 · 개선명령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5. 8. 7.> 제 호 개 선 명 령 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위반 장소 : 7. 위반확인 시간 : 8. 개선조치 사항 : 9. 개선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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