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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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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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