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44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1. 「철도사업법

별지 제2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

별지 제4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7.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적성검사 판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7.25> ③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④ 그 밖에 운전적성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별지 제10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별지 제11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별지 제12호서식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⑥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별지 제13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14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별지 제15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3.1.1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제출할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2023.1.1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1.4>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④ 한국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
  • 제30조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1.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 사항의 변경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 제38의13조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운전면허의 갱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별지 제21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 제38의16조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별지 제22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
  • 제92의8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
  • 제38의17조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
    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

별지 제23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별지 제24호서식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2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별지 제26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

별지 제27호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

별지 제28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

별지 제29호서식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 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별지 제30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

별지 제31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별지 제32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33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별지 제34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별지 제35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

별지 제36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

별지 제38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
    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

별지 제39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

별지 제40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42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

별지 제43호서식

철도형식승인 사후관리 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폐지)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

별지 제45호서식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의3조 ·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별지 제46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부여,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철도안전 전문인력

별지 제47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에 한정한다) 6.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