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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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