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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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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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3.19>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승계 전 | 제작자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차량 종류 | 형식승인번호 제작공장위치 | 제작자승인번호 승계 후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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