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12.20>
②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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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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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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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 4.>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행정처분 | 처분면허 | | 면허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사유 | 「철도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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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의5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개정 2023. 12. 20.> 제 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행정처분 | 처분자격 | | 자격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사유 | 「철도안전법」 제6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8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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