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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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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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변경 후의 주요 제원
5.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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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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