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②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7.25>
③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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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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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신체검사 판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4.> 판정번호 신체검사 판정서 . 성명 |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소속기관명 *해당자만 적습니다. 검사구분 | [ ]최초 [ ]정기 [ ]특별 검사분야 | [ ]운전면허 취득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1.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검사 항목 | 불합격 기준 가. 일반 결함 |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사람)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제1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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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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