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2020.10.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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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0>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주) 1. 바탕은 파란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합니다. 2. 앞면 유리 오른쪽(운전석 중심으로) 윗부분에 부착합니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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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제7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