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