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②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7.25>
③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④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ㆍ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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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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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대상 |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 | 반응형 검사 1. 고속철도차량 ㆍ 제1종전기차량 ㆍ 제2종전기차량 ㆍ 디젤차량 ㆍ 노면전차 ㆍ 철도장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 ㆍ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ㆍ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ㆍ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ㆍ판단및행동력 -추론…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적성검사 판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7.> 적성검사 판정서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해당자만 적습니다. | 검사 구분 | [ ]최초 [ ]정기 [ ]특별 검사일 | | 발급번호 | 검사 분야 | [ ]운전면허 취득(○ 일반차량, ○ 철도장비) [ ]관제자격증명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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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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