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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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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설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합치성 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차량형식 시험: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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