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운영계획서
2.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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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 18.>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신청내용 | 적성검사기관명 적성검사기관 소재지 검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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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 18.> 제 호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법인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검사가능항목: 「철도안전법」 제15조제4항ㆍ제21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20조의3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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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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