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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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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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등 급 | 학력 및 경력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반사항 및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1조의11제1항제1호 | 자격증명취소 | | | 2. 법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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