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별표 7 제7호마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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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응시자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가.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6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18.>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ety.or.kr /web/indexjsp)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2.>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접수 | 성명 | 생년월일 | 종류 |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상황 연월일 | 번호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 | | 필기 | | | | | | |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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