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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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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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10. 7.> 제 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제작사: (법인등록번호: ) 5. 차량 종류: 6. 형식승인번호: 7. 제작자승인번호: 8. 제작공장위치: 9.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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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54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55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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