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6.8.10, 2019.6.18>
1.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6.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18>
⑤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