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③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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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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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 4.>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면허 종류 | | 면허번호 | 갱신기간 |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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