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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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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3.형식승인된 설계와의 형식동일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서류
4.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행시험 절차서
5.그 밖에 형식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완성검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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