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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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5.>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교육 분야 | 교육과정 | 교육 정원 일간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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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7. 25.> 제 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법인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 지정 운전교육훈련과정: 6. 지정조건: 「철도안전법」 제16조제3항, 같은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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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24조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5조 ·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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