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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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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1.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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