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3. 제3조 ·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4. 제4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5. 제5조 ·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6. 제6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7. 제7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8. 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9. 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10. 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11. 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12. 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17.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18. 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19. 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0. 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22. 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23. 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24. 제24조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25. 제25조 ·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26. 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27. 제27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28. 제28조 ·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29. 제29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30. 제30조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31. 제31조 ·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32. 제32조 ·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33. 제33조 ·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34. 제34조 ·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35. 제35조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36. 제36조 ·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37. 제37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
  38. 제38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39. 제39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
  40. 제40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41. 제41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42. 제4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43. 제43조 ·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44. 제44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45. 제45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6. 제46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47. 제47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48. 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49. 제49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50. 제50조 ·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51. 제51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52. 제52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53. 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54. 제54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55. 제55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
  56. 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57. 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58. 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59. 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60. 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61. 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62. 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63. 제63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64. 제64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65. 제65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66. 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67. 제6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68. 제68조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69. 제69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
  70. 제70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71. 제71조 ·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72. 제72조 ·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73. 제73조 ·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74. 제74조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75. 제75조 ·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76. 제76조 ·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77. 제77조 ·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78. 제78조 · 위해물품의 종류 등
  79. 제79조 · 여객출입 금지장소
  80. 제80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81. 제81조 ·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82. 제82조 · 적치금지 폭발물 등
  83. 제83조 · 출입금지 철도시설
  84. 제84조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85. 제85조 ·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86. 제86조 ·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87. 제87조 ·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88. 제88조 ·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89. 제89조
  90. 제90조
  91. 제91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92. 제9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93. 제93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94. 제94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95. 제95조
  96.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97. 제1조의2 · 철도사고의 범위
  98. 제1조의3 · 철도준사고의 범위
  99. 제1조의4 · 운행장애의 범위
  100. 제1조의5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101. 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102. 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103. 제38조의2 ·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104. 제38조의3 ·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105. 제38조의4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106. 제38조의5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107. 제38조의6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108. 제38조의7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109. 제38조의8 ·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110. 제38조의9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111. 제39조의2 ·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112. 제41조의2 ·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113. 제41조의3 ·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114. 제42조의2 ·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115. 제42조의3 ·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116. 제42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117. 제42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118. 제42조의6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119. 제71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
  120. 제72조의2 ·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121. 제72조의3 ·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122. 제72조의4 ·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123. 제75조의2 ·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124. 제75조의3 ·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125. 제75조의4 ·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126. 제75조의5 ·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7. 제75조의6 · 개조승인 검사 등
  128. 제75조의7 ·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129. 제75조의8 ·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130. 제75조의9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131. 제76조의2
  132. 제76조의3 ·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133. 제76조의4 ·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34. 제76조의5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35. 제76조의6 ·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136. 제76조의7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137. 제76조의8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138. 제76조의9 ·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139. 제80조의2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140. 제85조의2 ·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141. 제85조의3 ·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142. 제85조의4 ·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43. 제85조의5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144. 제85조의6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145. 제85조의7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146. 제85조의8 · 시험기관의 지정 등
  147. 제85조의9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148. 제92조의2 ·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149. 제92조의3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150.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151. 제92조의5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152. 제92조의6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153. 제92조의7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154. 제92조의8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155. 제38조의10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156. 제38조의11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157. 제38조의12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158. 제38조의13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159. 제38조의14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160. 제38조의15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161. 제38조의16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162. 제38조의17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163. 제38조의18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64. 제38조의19 ·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165. 제75조의10 ·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166. 제75조의11 ·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167. 제75조의12 ·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168. 제75조의13 ·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169. 제75조의14 ·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170. 제75조의15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171. 제75조의16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172. 제75조의17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73. 제75조의18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174. 제75조의19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175. 제75조의20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176. 제85조의10 ·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177. 제85조의11 ·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