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 제3조 ·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5조 ·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 제6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 제7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 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 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 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 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24조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 제25조 ·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 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27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 제28조 ·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 제29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30조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 제31조 ·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 제32조 ·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 제33조 ·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 제34조 ·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 제35조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제36조 ·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 제37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
- 제38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 제39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
- 제40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 제41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 제4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 제43조 ·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 제44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45조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6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 제47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8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49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 제50조 ·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 제51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 제52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54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 제55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
- 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 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 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 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 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63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 제64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 제65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6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 제68조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 제69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
- 제70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제71조 ·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 제72조 ·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 제73조 ·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 제74조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 제75조 ·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 제76조 ·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77조 ·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 제78조 · 위해물품의 종류 등
- 제79조 · 여객출입 금지장소
- 제80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제81조 ·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 제82조 · 적치금지 폭발물 등
- 제83조 · 출입금지 철도시설
- 제84조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 제85조 ·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제86조 ·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 제87조 ·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 제88조 ·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 제9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 제93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94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95조
-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철도사고의 범위
- 제1의3조 · 철도준사고의 범위
- 제1의4조 · 운행장애의 범위
- 제1의5조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 제9의2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 제11의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 제38의2조 ·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 제38의3조 ·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 제38의4조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 제38의5조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38의6조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 제38의7조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 제38의8조 ·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 제38의9조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 제39의2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 제41의2조 ·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 제41의3조 ·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 제42의2조 ·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 제42의3조 ·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 제42의4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42의5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 제42의6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1의2조 · 검사 업무의 위탁
- 제72의2조 ·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 제72의3조 ·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 제72의4조 ·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 제75의2조 ·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 제75의3조 ·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 제75의4조 ·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 제75의5조 ·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5의6조 · 개조승인 검사 등
- 제75의7조 ·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 제75의8조 ·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 제75의9조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 제76의2조
- 제76의3조 ·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 제76의4조 ·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76의5조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76의6조 ·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제76의7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76의8조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 제76의9조 ·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 제80의2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 제85의2조 ·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 제85의3조 ·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 제85의4조 ·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85의5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 제85의6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 제85의7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 제85의8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85의9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92의2조 ·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 제92의3조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92의4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 제92의5조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 제92의6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 제92의7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 제92의8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 제38의10조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38의11조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 제38의12조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 제38의13조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 제38의14조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 제38의15조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 제38의16조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 제38의17조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 제38의18조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제38의19조 ·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 제75의10조 ·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 제75의11조 ·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 제75의12조 ·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 제75의13조 ·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 제75의14조 ·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 제75의15조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 제75의16조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 제75의17조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5의18조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 제75의19조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5의20조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 제85의10조 ·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 제85의11조 ·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