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
②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③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7.25>
④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⑤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⑥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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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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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1. 일반응시자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가.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6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 4.> 증서번호: ( 년도) -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압 인 위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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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24조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5조 ·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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