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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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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7.25>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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