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3.19> 형식승인/제작자승인 |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 | | | | | | 신청인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 5. 용품 종류: 6. 용품 형식: 7. 형식승인 번호: 8.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의2 ·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 5. 용품 종류: 6. 용품 형식: 7. 변경전 형식승인 번호: 8. 변경후 형식승인 번호:…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제64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65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6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6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