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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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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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3.19>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신청인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회사 소재지) 신청대상 | 용품 종류 | 용품 형식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 설계자 주소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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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2 ·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2서식] <신설 2014.3.19>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신청인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회사 소재지) 신청대상 | 용품 종류 | 형식승인번호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 설계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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