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②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③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 4.> | | (앞쪽)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Rolling stock Driver License)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2.5cm×3.0cm)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면허종류 | | | | | 면허번호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10>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① 일련번호 | ② 성명 | ③ 면허 종류 | ④ 면허번호 | ⑤ 발급/재발급/변경 연월일 | ⑥ 발급/재발급/변경 사유 | ⑦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