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5, 2019.1.4>
④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 4.>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행정처분 | 처분면허 | | 면허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사유 | 「철도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