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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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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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