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직권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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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관 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및 검증의뢰·감정인의 지정
조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관 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를 발부한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제출요구서를 발부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27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 등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보관물을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해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②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다.②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및 목록 등의 기록은 관련 업무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및 목록 등의 기록은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①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
조사신청인은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통지받은 날짜3. 통지받은 사항4. 이의신청의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④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조사 개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