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 (진술의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9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귀중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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