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동행명령장원부
[별지 제30호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위임 | 집행 지휘 또는 위임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 유효기간 | 집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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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별지 제31호서식] | | | | | |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성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명령 대 상 자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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