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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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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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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