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 집행동행명령장집행교도관리별지동행명령장원부국가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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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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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